세입자vs집주인

월세 계약 후 세입자가 집을 난장판으로 부수고 도주한 경우 피해보상은

HI 케빈 2025. 3. 11. 22:37

월세 계약 후 세입자 도주 피해보상
월세 계약 후 세입자 도주 피해보상

근래 들어서 부동산 계약 후 월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가 집을 엉망진창으로 부쉈다거나, 쓰레기를 한가득 도주한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을 빌릴땐 언제고 남의 재산에 그렇게 피해를 주다니, 어이가 없죠?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집을 훼손한 경우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집의 수리 비용과 부수적인 비용을  <모두>포함하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보증금 차감
  2. 손해배상 청구
  3. 형사 고소
  4. 비슷한 판례


보증금 차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수리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주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이 남아있을까요? 월세를 밀리고 밀리다가 보증금도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일단 만약 보증금 남아있다면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이나 청소비용 등을 차감하고, 만약 남아있는 보증금이 수리 비용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로 차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차감 절차: 집주인은 세입자가 도주하기 전에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보증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차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보통 월세 계약서 확인해본다면 월세 계약서에 세입자가 집을 훼손할 경우의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계약서 항목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수리 비용 산정: 세입자가 훼손한 부분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 세입자에게 청구합니다.

민사소송: 세입자가 도주한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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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집을 의도적으로 훼손한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고의로 집을 파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걸 고려해보세요.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에 의거하여,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훼손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고의로 집을 파손하고 도주했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비슷한 판례

 

판례 예시 대법원 2002. 12. 20. 선고 2002다29732 판결 이 판례에서는 세입자가 집을 임대차 기간 동안 훼손한 경우, 집주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주택을 훼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다38288 판결 이 판례에서는 세입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도주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계약 위반으로 주택을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105679 판결 이 판례는 세입자가 주택을 의도적으로 훼손하여 집주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세입자의 고의적인 훼손이 입증되면, 집주인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행강제 및 추가적인 조치 세입자가 도주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를 하면, 재판을 통해 세입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 집주인은 손해배상 청구, 보증금 차감, 형사 고소,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너무 막막하시겠지만, 꼭 법적인 절차로 소중한 재산을 파손한 피해보상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