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의료비로 공제받는 방법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어짜피 낸 돈이니까 연말정산 공제되는건 당연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말정산은 총 급여액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과 관계 없이 난임시술비와 출산 시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에 대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액이 무관해진만큼 더욱 꼼꼼하게 챙겨줘야겠죠?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공제 대상과 한도
- 근로자 : 기존에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24년부터는 제한으로 놓은 급여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급여액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한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로 잡히는데,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세액공제 되면 연 700만원 공제 대상이 한도입니다. 출산 1회당 한도는 200만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15%가 의료비 세액공제 됩니다.
단, 바우처 사용금액, 첫 만남 이용권 등의 보험금과 정부 지원금으 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리원을 찾아다니다보면 아시겠지만 조리원 비용은 평균 3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비싸지면 1000만원도 호가하는 등 비용이 천차만별인데요. 보통 200만원 정도를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첫 만남 이용권을 사용하시는 등 현명하게 소비하셔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서류
물론 요즘 대부분의 서류들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지만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요청해야하는데 산후조리원이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한데, 이는 이용한 곳에 요청을 하시면 메일로 보내줍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공제 대상과 한도
- 근로자 : 급여액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 세액공제 대상금액에는 한도가 없으며 세액공제율은 30%로 굉장히 높습니다.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서류
난임시술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는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병원측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와 보조생식술 후 치료 비용 등은 난임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의료비와 병원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확인서에는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일반의료비 산정 시 난임시술비를 차감해야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아무래도 매년 연말정산 정보도 조금씩 달라지고, 개인적으로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기를 놓쳤더라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산후조리원의 경우 24년 1월 1일 이전에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으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24년 이전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급여액을 따지고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조리원과 난임 시술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