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집 침수, 곰팡이 수리 비용은 누가 분담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나 홀로 집에, 케빈입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살아봤고 그 다음에는 원룸과 투룸의 전세집에서도 살아봤는데요. (월세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월세에 사느니 고시원이 낫다고 판단, 살아본 적 없습니다.) 월세집과 전세집은 흔히 말해서 '못 하나 박는 것도 집주인 눈치를 봐야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은 퇴거하면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거든요. "자칫하다가 이거 다 복구하고 나가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집주인이 되고 나니 이해 되긴 합니다. 애지중지 리모델링까지 이쁘게 해놓은 집인데 임차인이 험하게 쓰고 난 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런데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뭐 못질이라던가 같은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되었을때의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잘못이 없는 상황! 전세집/월세집이 폭우로 인해 침수 당한다거나 곰팡이가 피게 된다면 수리 수선 비용은 어떻게 분담해야하는 걸까요?
작년,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서 수도권에서도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전세와 월세 가구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침수 피해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없고 (아예 대지가 높게 지어지니) 1층이나 반지하 주택 등에서 많이 발생했죠. 보통 이런 수리비용은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전월세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으로 넣었다면 말이 달라지긴 하죠.)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의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보다 쉽게 말하자면 집주인은 집 상태를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임대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한다는 거죠.
다만 왜 그렇다면 사람들이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알고 있느냐 하면 부담의 범위가 정해져있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시설이나 보일러, 상하수도 등의 노화 문제가 있다면 이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전등같은 소모품, 샤워기, 가스레인지, 변기 등 사소한 수선을 해야하는데 월세는 대부분 짧게 살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자잘한 소모품 문제만 있을뿐이거든요.
자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선 범위를 알았으니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침수는 자연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입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집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수리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사항도 잇기마련으로 세입자가 피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얼마나 했느냐, 세입자의 책임은 없느냐에 따라서 과실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 곰팡이가 핀 경우 >> 수리의무는 집주인
-> 하지만 세입자가 지속적인 수리 요구를 해오지 않았다면 배수시설, 가재도구의 배상은 받지 못함.
비오는 날 창문을 닫지 않아 그 자리에만 물이 들어와 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핀 경우 > 임차인이 배상
이런식으로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직접적으로 돈이 관련된 사항인 만큼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는 만큼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을 양쪽이 조윻하여 명기해놓으며 입주 전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제가 그동안 다룬 전월세 대상 배상 문제 포스팅들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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