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vs집주인

겨울 보일러, 보일러관 동파 수리비 배상 세입자 집주인 누가 할까?

HI 케빈 2023. 2. 7. 22:55

겨울 보일러 동파 수리 배상
겨울 보일러 수리 배상


안녕하세요. 홀로서기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는 나 홀로 집에 케빈입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이 비교적 따스하긴 하지만 간헐적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세탁기가 얼었다던가, 혹은 고장났다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이는 보일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전세살이 중 겨울 보일러가 고장났다거나 혹은 보일러관이 동파 된 경우 누가 배상을 해야할까요?

01.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니 세입자?
02. 집주인의 집이니까 집주인?

보일러 고장은 둘째치고 동파는 대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만큼 겨울보일러, 보일러관 동파 배상 세입자/집주인 중에서 누가 하게 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일러관 동파 배상 세입자/집주인 여부를 알기 위해서 먼저 관련법을 살펴보면 민법 623조 임대인(집주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는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민법 374조에 따르면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의 민법에 의거하면 집 자체의 노후와 불량이 원인이 되는 수선은 집주인에게 수리의 의무가 있으나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의한 파손은 세입자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만약 보일러가 노후가 원인이 되어 고장이 났다면 이는 그 집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주인이되는 임대인이 책임져야만 합니다. 노후가 원인이 아니더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동파사고가 난 경우에도 집주인이 부담해야합니다.(세입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쉽겠네요.)

하지만 만약 세입자가 가스비를 적게 내기 위해서 매우 추운 겨울날씨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았다거나 수돗물 틀어놓기, 기준온도 이상 보일러 가동하기, 수도관 단열재 보강 등의 충분한 예방활동을 하지 않고 보일러를 관리하지 못한 경우에서 고장나고 보일러 관이 동파된 경우라면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관련 분쟁 조정 기준에 따라)


보일러 동파 수리비 배상
보일러 동파 수리비 배상

하지만 세입자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집주인이 보일러 동파에 대해서 주의를 주면서 집주인은 동파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보일러가 얼어버릴 정도로 저온 상태에서 방치했다"가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해서 집주인의 경우 동파 위험이 있는 날씨의 경우 세입자에게 보일러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문자라도 보내 놓는 것이 이런 분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가스비가 부담이 된다고 해도, 그리고 집을 비운다고 해도 동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집주인의 경고가 없었고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동파 된 경우 6:4 정도로 배상 비율을 나눈 사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라고해서 전세/월세 세입자가 보일러를 고장 냈다면 100%배상해야할 필요가 없으며,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의 배상만 믿고 안일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 세입자 분들도 집주인 분들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Q. 보일러관 동파 배상 세입자/집주인 누가 해야할까?

A. 보일러 자체 노화/구조적 결함이 원인이 경우 집주인.
보일러 관이 얼 정도로 세입자가 보일러를 일정 온도로 유지하는 등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