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vs집주인

월세집 전세집 벽지 오염, 곰팡이 도배비용 부담은 누가?

HI 케빈 2023. 3. 8. 17:24

안녕하세요. 홀로서기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나 홀로 집에, 케빈입니다.

내 집이 아닌 월세, 전세 등으로 타인 명의의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 집주인과의 마찰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월세집 소모품에 속하는 벽지의 경우 누가 부담해야만 할까요? 저는 고시원에서 3년, 그리고 원룸에서 3년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옆방 여자분이 담배를 피워 벽지가 죄다 노랗게 변하는 바람에 벽지 도배비용과 공기청정 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도 봤고, 제가 살았던 원룸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벽지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도 봤습니다. 내 집이면 당연히 내 돈들여서 도배를 다시 해야겠지만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밑도 끝도 없이 세입자가 못물어준다고 하는 경우도 봤고, 임대인이 돈내라고 하는 경우도 봤기에 이런 경우에 대해 골머리를 썩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지가 오염되는 상황은 대부분의 경우 아래 5가지로 추려 볼 수 있겠습니다.

  • 결로로 인한 벽지 오염
  • 누수로 인한 벽지 오염
  • 단순 오염물로 인한 벽지 오염
  •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오염
  • 벽지의 노후화로 인한 벗겨짐 & 찢김

 

 

월세집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옵션 고장시 수리비용 분담은?

안녕하세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 홀로 집에, 하이 케빈입니다. 역전세로 인해서 점점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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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에도 제가 다뤄본 적이 있는데 집주인에게는 '목적물은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의 의무'와 함께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 5가지 항목에 말씀드렸던 벽지 오염 상황 5가지는 이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따라서 누가 배상하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갈리게 됩니다.

결로로 인한 벽지오염과 누수로 인한 벽지 오염

결로는 대부분이 건물 공사 시 단열재를 잘못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피고 벽지가 오염된 경우에는 집주인이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누수도 대부분이 집주인이 배상해야하는데 만약 누수의 원인이 집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겨울철 보일러 관리를 임차인이 잘 못해 동파되었고 그 문제를 고지 하지 않으면서 생긴 경우에는 임차인이 벽지, 누수문제 뿐만 아니라 보일러 수리 비용 등 까지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단순 오염물과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오염

임차인이 실수로 벽지에 반찬을 튀었다거나 낙서를 했다던가 혹은 임차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벽지를 물고 씹고 뜯고 맛보며 훼손 시킨 경우에는 무조건 임차인 측의 과실로 벽지 도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벽지의 노후화로 인한 벗겨짐&찢김

벽지가 너무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벗겨지거나 찢어진 경우는 벽지는 소모품으로 속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신경쓸 것 없이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의 경우 참 이런일 저런일 많이 생기는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이런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만 서로 얼굴 붉히는 것 없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