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vs집주인

월세집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옵션 고장시 수리비용 분담은?

HI 케빈 2023. 3. 7. 21:53

안녕하세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 홀로 집에, 하이 케빈입니다.
역전세로 인해서 점점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은 투룸, 쓰리룸 등의 큰 사이즈 월세가 늘어나는거지 원룸의 경우 항상 월세가 더 많았죠. 월세는 1년 계약하고 바로 퇴거하는 분들도 많은 만큼,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여러 옵션을 채워넣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옷장이나 책상과 같은 아이템은 불필요할 수도 있고 호불호가 갈리지만 꼭 필요한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옵션은 반가울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월세집에 거주하는 동안 냉장고, 에어컨 같은 옵션이나 집에 붙어있는 보일러가 고장났을 경우 수리비용은 누가 물어야 할까요?
 

월세집 옵션 수리비
월세집 옵션 수리비

 
월세 계약 도중에 에어컨, 세탁기 등의 옵션은 계약할때는 좋은데 계약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비용을 니가물어야하니 내가 물어야하니 말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답을 내리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한 번 확인할게요. 임대인은 '목적물은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계약 존속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경우 우는 '원상 복구의 의무'와 함께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아래에 설명드리자면, 
 

월세집 냉장고 에어컨 옵션 수리비 분담
월세집 옵션 수리비 분담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비용 지불해야하는 경우*

: 수선 의무를 가진 집주인은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에 아래와같은 시설물들을 수선해주어야 하는데. 그냥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집 자체와 옵션 가전이 임차인의 의도나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 고장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고장 (상하수도, 보일러)
- 침수 등 거주지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도배, 장판, 배수시설
- 균열, 누수, 노후 등으로 인한 벽, 변기, 세면대, 싱크대, 이외 에어컨, 세탁기 등의 옵션 문제
- 계약전에 있던 모든 하자와 함께 임대차와 무관하게 고장난 것들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

: 임대인은 분명히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상적으로 사용, 소모되는 결함이나 고장의 원인이 임대인이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은 지불해야만 합니다.
 
-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 (예를 들어 키우는 고양이가 옵션 에어컨 관을 뜯어놓은 경우 = 임차인이 수리비용 지불)
- 전등 전구와 같은 통상의 간단한 수선
-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한데 임대인에게 통지를 안해서 사태가 악화된 경우 수리(한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 이를 빠르게 공지하지 않아 수도관이 터진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 집주인에게 허락받지 않은 셀프인테리를 하는 경우 원 상태로 복구시켜놓아야 합니다.
- 방충망, 샤워기 등 비용이 적은 소모품도 임차인이 수리해야합니다.
- 보일러는 사용연한을 7년으로 본다 : 세입자의 과실이 없다면 7년이 경과한 보일러는 세입자에게 과실의무가 없으나 7년 이내라면 감가삼각 범위 내에서 세입자의 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차인의 흡연이나 낙서로 인해 오염되고 변색된 벽지도 임차인이 지불해야합니다.
- 에어컨 배관구멍, 식기세척기 타공, tv타공 등 모든 부분은 임차인이 퇴거할 때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 만큼, 양쪽 모두 잘못을 부인하고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시려고 할탠데 아무리 임차인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수리비용을 직접 지불해야하니 꼭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