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 홀로 집에, 케빈입니다.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고 하수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전국 곳곳으로 물난리와 산사태가 났습니다. 물난리와 산사태는 사람들의 거주공간과 일하는 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집이나 상가 등에 발생한 수해 복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실랑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입장 모두 공감은 갑니다. 물에 젖고 진흙에 파묻힌 실내, 복구하는동안 없는 수입... 둘다 물러설 곳이 없는거죠.
집이 침수되었을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지원금
어마어마한 비 때문에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고 SNS에는 집이 떠내려가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많죠. 만약 해당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피해주택에게 주는 지원금은 유실/전파 5200만원, 반파는 2600만원 소파 90만원, 단순 침수 200만원입니다.
재난지원금, 누가 받아야 하는걸까?
세입자는 모든 집기 등을 못쓰게 되었고 집주인은 집 자체를 수리해야합니다. 누구든 재난지원금은 필요하죠.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주택 침수 지원금은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나, 실거주자가 이사를 간다면 지원금의 2분의 1은 집주인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상가가 침수되었을때 보상은?
집도 피해가 있지만, 침수되었을때 피해는 상가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재해구호법 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으로 상가당 200만원 보상이 가능합니다.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는 보상 지원제외 대상이니 참고해주세요.)
풍수해 보험
이제는 풍수해보험이 필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지진,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험으로 1년마다 가입하고 정부에서 가입비의 70%이상, 최대 92%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서 가입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아직 가입율을 그리 높지 않았지만 2년째 연달아 이어진 홍수 피해로 이제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가입물건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의 시설/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 |
보험료지원 | 70% ~ 최대 92% 국가 지자체 지원 |
보상금액 | - 상가 : 시설 및 집기 비품 포함 1천만원 ~ 1억원 - 공장 : 기계 시설 및 집기 비품 포함 : 1천만원 ~1억 5천만원 - 재고자산 : 5백만원 ~5천만원 |
풍수해 보험에 만약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손해사정사 등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서류를 안내해주니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두고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수리비 견적서 같은 손해입증 서류 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다 폭넓은 금액에 시레 피해액에 근접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면 최대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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