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나 홀로 집에, 케빈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얼어붙었거 역전세가 생겼다고 해도 이사를 해야할 일들은 생길 수 밖에 없으니 월세/전세/매매 계약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월세,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기존 계약 기간 보다 더 빨리 이사를 해야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저도 아예 실거주 목적의 제 집을 사고 이사를 가려고 하니 기존 집의 계약이 1년이나 남아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계약일보다 먼저 나가니 다음 복비는 내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복비를 지불하죠.(저도 지불했어요.) 그런데 복비가 평균적으로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단위까지 나오다보니 내야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과연 법적으로 맞는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복비를 지불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세입자가 복비를 지불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복비'는 중개의뢰인에게 새로 계약을 맺는 사람이 지불하는 것으로 이사를 나가는 입장에서는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법령해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다만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칼같이 되겠어요?
세입자들이 괜히 복비를 감당하면서 나가는게 아닙니다. 월세든 전세든 해당 집에 살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놓은 상태인데, 계약서에 작성된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 또한 없거든요.
다시 말해 여태까지 계약기간보다 빨리 퇴거하는 세입자 분들이 복비를 기꺼이 지불한 이유는 보증금을 필요한 시기에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서 계약만료 전 해지 위약금으로 복비를 지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비를 100% 다 지불해야할까요?
그렇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복비를 100% 다 지불해야하나?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계약기간보다 1년이나 빨리 그 집에서 퇴거해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 다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만약 예산이 없거나, 그 정도 비용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주인에게 말을 해서 부담 비율에 대해서 합의를 해볼 수는 있을겁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싫다고 다 달라고 하면... 주게 되겠죠. 보증금은 무사히 돌려받아야하니까요. 사실 그 편이 가장 조용하고 깔끔하게 지나갈 수 있기도 하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예정보다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하고, 복비도 지불해야한다는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거든요. 당장 필요없는 소비를 하게 되는거니까요. 만약 집주인의 경우에 이런 부분이 걱정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시, 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해놓으면 분쟁없이 가장 깔끔한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일때 복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분은 부동산 묵시적 갱신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계신가요?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된 다음,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계약 갱신이나 거절 등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계약조건 변경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퇴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죠.
그런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1년이나 2년 등 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별도로 특약사항이 없다면 세입자는 그냥 퇴거할 수 있죠. 다만, 세입자의 계약해지 통보는 3개월 후에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동안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서 1달 전에 통보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할지라도 세입자가 복비를 지불하고 이사해야할 수 있어요. 그러니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이사가야 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보증금이 한 두푼이 아니다보니(보통 수천만원에서 억단위니까요.) 집 주인의 경우 돈이 묶여 있으면 구할 곳을 찾던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속시원하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집주인도 계약 만료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는 것 같아요.
월세,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복비 지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위의 상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세입자가 살 수 없을 정도의 환경으로(예를 들자면 누수나 결로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때) 바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집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사하는 것으로 계약보다 빨리 이사간다고 해서 세입자가 복비를 지불해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걸려있는 문제다보니까 법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변수를 가진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잘 합의하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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