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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청약통장 유지할까 해지할까? 분양 추첨제 알고가세요

HI 케빈 2023. 6. 23. 12:23

안녕하세요. 나 홀로 집에, 하이 케빈입니다.
내 집 마련을 그나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 당첨'입니다. 물론, 모든 청약을 저렴하다고 할 수 없고 가끔 정말 [로또 청약]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위치에, 좋은 가격으로 청약이 나오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매물은 많은 사람들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청약 고득점자들의 피튀기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요즘 내 집 마련에 대한 열풍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런 로또 청약 매물이 나오면 여전히 들썩 들썩대는게 느껴지더라구요.
 
과거에는 청약방식이 무주택자에게만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거주라고 할지라도 1주택자, 다주택자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주택자 분들은 주택청약통장의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최근에는 1주택자 청약할 수 있는 [분양 추첨제]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청약,

추첨제를 알아보세요!

 
부동산 아파트 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두 가지가 있죠? 공공분양은 LH를 비롯하여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분양아파트를 말합니다. 반면에 민간분양은 기관이 아닌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1주택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공공분양은 청약하기가 거의 어려워 대부분이 민간분양으로 눈을 돌려야만 합니다.

  • 공공분양 : LH를 비롯하여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분양아파트
  • 민간분양 : 기관이 아닌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아파트

그런데 여기에서도 민간분양은 가점제/추첨제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40%, 추천60% 으로 각각 나뉘며,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는 추첨이 100%의 비율입니다.(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덕분에  1주택를 보유하고 잇다고 하더라도, 1주택자라도 여유가 있다면 1순위 청약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1주택자 이상이라면 청약예치금과 청약횟수만 1순위에 맞춰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지역통장의 가입기간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가입 2년24회
수도권가입 1년12 or 24회
수도권 외가입 6개월6 or 12회
위축지역가입 1개월1회

*민간주택 1순위 청약 예치금*

전용면적특별시, 부산광역시그 외
85제곱미터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지난 2023년 6월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수는 10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1월 말에는 2623만 6647명이었다면 4월말 기준 2600만 3702명으로 23만 2945명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저금리의 주택청약을 집값이 올라갔거나,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더 이상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 느낀거겠죠?
 
그래도 추첨제로 또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택청약통장 정도는 보유하고계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