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복지 혜택 등 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과 한도

HI 케빈 2025. 1. 20. 14:35

글 순서

  • 소득공제란
  • 소득공제 조건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
  •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을 낮춰주는 제도 입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너 많이 버는 고소득자네? 그런데 많이 또 벌어서 화폐 회전율을 높여줬네? 그럼 세금 좀 낮춰줄게" 하는거라고 보시면 될거같아요.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인적 공제, 보험료 공제,주택 공제, 사용금액 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소개해드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 공제에 속합니다.


 

소득공제 조건은

 

그렇다고 소득공제를 내가 사용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는 본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총 급여액에서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가능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는 다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
(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사용분 40%
전통시장 사용분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30%

 

* 추가 : 2023년 대비 2024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초과하는 증가분에 관하여는 10% 공제율을 적용해주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

 

때문에 최대한 전통시장, 현금영수증을 발급.사용가능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가 총 급여액 25% 를 초과하는 금액이면 또 무제한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공제 한도도 잘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까지
  •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까지

연말 정산을 위해서 최대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뱉을 돈이 무서워서 너무 무작정 돈을 쓰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사람이 살다보면 수익의 25%이상은 무조건 쓰게 되더라구요. (이악물고 아끼는게 아니라면) 지금 연말정산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탠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월세집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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