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

병원 마케팅 블로그 의료광고 심의 받으라는건가? 심의 받으면 통과 아니면 신고.

HI 케빈 2025. 3. 19. 22:36

 

내 본업은 병원 블로그 마케팅쪽이다. 갑자기 지난해 연말부터 병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등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 동업자들끼리 물고 늘어지면서 생태계가 굉장히 요상마상 해지고 있다. 아예 변호사를 대동하고 하는 곳들도 있고....


01. 병원 블로그 마케팅 상태

병원 마케팅에서는 심의규정상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이 몇가지 있다. 그러나 그런 단어들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다. 대형 성형외과, 피부과에서는 블로그를 사들여서 매일 매일 10개 정도의 글을 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보건복지부는 과거부터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등 하루에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대형 SNS는 사전 심의 대상인 매체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단속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단속을 하겠다고 선언한것.. 게다가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계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지면서 최적블로그도 일반블로그로 강등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병원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는 업체나 개인 사이에서는 요즘 같이 미쳐돌아가는 시기가 없을 지경이다.


02. 모르겠다 기준..

블로그 광고를 오래한 병의원이라면 가장 갑갑할 말이다. 오래한 병의원이라면 게시글이 수백개는 쌓여있는데 언제 그 모든 글을 심의를 받는다는 말인가? 게다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보건소에 전화라도 하면 공무원들도 모른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무원들도 난데없는 이 사태에 그냥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지 기준은 모른다. 기준을 모르니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냅다 박아버리는 수준이다. 자기들도 뭘 수정해야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수정을 시킨다는거다. (게다가 민원으로 인해서 수정하면 뭘 수정했는지도 모른다.)


<2h>03. 대체 심의받는 기준이 뭐야;;

그리고 지금 이 격동의 과도기(?)에 어떻게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위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어이없는 사실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 분명히 공부한 대로 보면 의료광고법 상 사용하면 안.되.는 표현들이 심의받은 광고에는 떡하니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장난하나) 분명히 이런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안되면 안되는거고 가능하면 가능한건데 그냥 작성해놓으면 신고를 당하고 돈 내고 심의 통과하면 통과랜다;;

이건 소비자를 현혹시키면 안되니까 적절하게 광고해라라는 취지가 아니라 쓰고 싶은 표현이 있는가.. 그렇다면 돈을 내라.. 이거지 않는가. 나라에 돈이 없어서 돈 나올 구멍을 찾다가 병원 마케팅에까지 손을 댓다는 설이 정말 맞는건가 싶어진다.


04. 지금 병원 블로그 때문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 글을 찾아보고 있는 여러분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찾아보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내린 공문에 따르면 2025년 4월 30일 이후로 단속을 시작한다고 했다.(문제는 이 공문도 내려진 지역이 있고 내려지지 않은 지역이 있다 ㅠㅠㅠ 진짜 왜 그러냐) 때문에 그 전에 보건소에서 블로그 글 때문에 연락이 왔다면 그건 어느 누군가의 [민원]이다.누군지는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타 병원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일 가능성도 있고, 경쟁 병원인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일단 민원이 들어왔으니 보건소는 연락을 해야하고 수정을 요구해야만 한다(수정 후에 컨펌을 딱히 하지는 않는다.)


이제 문제는 지금 대대적으로 수정 기간을 주고 난 이후인데. 공문을 내리지 않았으면 괜찮은건가 아님 전국이 대대적으로 동시에 시작하는가.... 여태까지 상황으로 보면 병원 홍보용글이 아니라 정보성 글임에도 불구하고 잡는 경우가 있는지라 (특히 같은 업계 사람이 적이다 적. 가장 큰 적.)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책이 서지를 않는다는 것... 제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심의도 가능한 광고만 심의를 내주던가. 같은 표현도 심의받으면 통과고 심의 안받으면 벌금이라니 이딴게 어딧음 진짜 꼬라지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