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연말정산어짜피 낸 돈이니까 연말정산 공제되는건 당연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그런데 보통 연말정산은 총 급여액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과 관계 없이 난임시술비와 출산 시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에 대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액이 무관해진만큼 더욱 꼼꼼하게 챙겨줘야겠죠?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공제 대상과 한도근로자 : 기존에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24년부터는 제한으로 놓은 급여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급여액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한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로 잡히는데,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