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홀로서기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는 나 홀로 집에 케빈입니다.여러분 이번 겨울이 비교적 따스하긴 하지만 간헐적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세탁기가 얼었다던가, 혹은 고장났다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이는 보일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전세살이 중 겨울 보일러가 고장났다거나 혹은 보일러관이 동파 된 경우 누가 배상을 해야할까요? 01.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니 세입자?02. 집주인의 집이니까 집주인?보일러 고장은 둘째치고 동파는 대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만큼 겨울보일러, 보일러관 동파 배상 세입자/집주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