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주택

빌라 관리비 기준 대체 뭘까요? 빌라 관리비가 너무 많을때

HI 케빈 2023. 3. 28. 18:33

 

 
혼자 사는 개인주택에서는 내가 쓴걸 내가 관리하고 지불하니 다행이지만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는 다릅니다. 공동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오로지 개인이 사용하여 부담하는 비용도 있으니 부가적으로 들어가보이는 비용이 많죠. 그래서 갓 완공된 아파트는 제대로 시스템이 잡히기 전까지 떼어먹히는(사기당하는)항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상세 항목으로 나오기라도 하니 어찌 저찌 가늠할 수 있다 쳐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아파트 등의 비 아아파트는 관리비 규정이 사실상 공백상태인지라 세입자들의 피해가능성이 높아요. 원룸이나 투룸 빌라 찾아보는 분들은 아마 이런것도 보셨을거에요[보증금1000만원 /월세30만원/ 관리비 30만원] 이라고.. 관리비를 거의 집주인이 부르는게 값인 경우죠.
 
2020년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 적용대상이니 보증금은 못올리겠고, 월세도 못올리겠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빌라 연립주택 등은 관리비 규정이 전무하니 그 허점을 파고 들어 임대 소득세 탈세를 목적으로 보증금이나 임대료 대신에 관리비를 올리는거에요. 또한 빌라 관리비 기준이 궁금한 분들에게 안내를 드리자면 애석하게도 이런 이상한 보증금을 위한 법률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빌라 관리비는 아직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내야하는.. 그런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관리비 규정이 합리적으로 새로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