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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월세 전세 반환 집 매매 할 때는?

HI 케빈 2023. 3. 10. 22:24

 

안녕하세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나 홀로 집에, 케빈입니다.

월세, 전세, 하물며 집 매매 계약에서도 거론되는 장기수선충당금! 처음 듣는 분들은 대체 그게 뭔데 내가 돈을 줘야하고/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거같아요! 그래서 오늘 케빈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길 원하면서 아파트 월세/전세/매매 계약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어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일
주택법 제 49조에 따른 사용검사(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를 받은날 건축법 제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을 받은 날
위의 구분에 따른 날 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 부터 매달 "적립"

 

그리고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즉 월세/전세 세입자가 인식하지 않아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던 것이죠. 분명히 위에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의 주체라고 했는데 그럼 관리비를 내면서 빠져나간 장기수선 충당금 비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라면 계약만료시 돌려받으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제 8항에 따르자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훗날 이사를 가게 되면 아파트 관리비를 정산해야하니 관리사무소를 들려야 하는데 이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확인서도 함께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금액을 돌려받으시면됩니다. 관링비에서 제하면 되긴하지만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지불한 내역을 남기고, 장기수선충당금도 돌려받은 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서 이로울거에요.

 

*만약 전세/월세 계약시에 특약사항을 넣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가 임차인/세입자 라고 적어놓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반환할 이유가 없으니 특약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변하게 되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아파트의 매매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비용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본인이 집주인이 아니었던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줄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 해당 세입자가 거주했던 기간 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입자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정보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