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 궁금했던것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진다면 보상문제 시공사? 국가? 집주인?

HI 케빈 2023. 3. 5. 14:02

 

안녕하세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나 홀로 집에, 하이케빈입니다.

지난달 2월 6일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은 어마어마한 사상자와 부상자, 그리고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살아남은 건물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것이 사라졌죠. 저도 얼마 안되는 금액이나마 터키를 위한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의문이 들더라구요. 만약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진다면?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집이 무너져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건데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주지는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을때 보상문제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 기준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개정차수 시행년도 건축허가일 층수 연면적 높이
제정 1988년 1988년 8월 25일 ~ 1996년 1월 05일 사이 6층 이상 100,000㎡ 이상 -
1차 1996년 1996년 1월 06일 ~ 2005년 07월 17일 사이 6층 이상 10,000㎡ 이상 -
2차 2005년 2005년 7월18일 ~ 2009년 7월 15일 사이 3층 이상 1,000㎡ 이상 -
3차 2009년 2009년 7월 16일 ~ 2015년 9월 21일 사이 3층 이상 1,000㎡ 이상 13m이상
4차 2015년 2015년 9월 22일 ~ 2017년 2월 03일 3층 이상 500㎡ 이상 13m이상
5차 2017년 2017년 2월 4일 ~ 현재까지 2층 이상 500㎡ 이상  13m이상

일단 지진으로 인해 집이 무너졌다는 것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을 개정하여 1988년부터 처음으로 내진설계를 포함한 건축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2017년 개정으로 2층 이상의 500㎡이상의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내진설계법이 1988년 처음으로 개정되었고 1988년에 건축 허가가 난 아파트부터 시작 된 것으로 1990년에 지어진 아파트 까지는 아마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을겁니다. 예를들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도 1988년 1월에 지어진 아파트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이 나면 바로 무너지고 말거에요.


하루아침에 재난으로 살고있는 집이 사라지게된다면 어느 누구라도 정부의 멱살이든 시공사의 멱살이든 잡아서 보상을 받고 싶으실거에요. 그도 그럴 것이 억단위의 재산이 콘크리트 덩어리로 사라진 것이니까요. 하지만 사실상 이런 재해는 누군가의 책임으로 떠넘겨 보상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Q. 시공사의 책임은 없을까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았을 시기라면 모를까,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이후 시점부터 지어진 아파트가 지진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내진설계과 된 쪽도 시공 건설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주택업계에서는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지진이 닥쳤을 때 혹은 태풍 등 천재지변이 원인인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지않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파트 내진설계 인증을 받았다면 건물이 주저 않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내진 성능 기준은 ▲기능수행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4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3단계까지 유지될 경우 내진 설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된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외벽에 금이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정도는 책임이 없고 건물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 인지라 정말 건물 자체가 폭삭 주저 앉은게 아니라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Q. 정부에서는 피해보상이 없을까요?

재난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에게 대피소를 마련해주고 식량 등의 도움을 주고 재난인구로 구분하여 어느 정도 소액의 재난지원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집이 무너진 것]에 대한 피해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한 그 재난지원금의 액수도 몇백만원 단위의 소액이라 사실상 거의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Q.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신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는 경우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유주가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거나, 화재보험에서 지진특약을 걸어두는 방법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이 난다고 해도 내륙지방에는 아예 진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나 해안가에 근접한 도시는 종종 지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진이 자주 나는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보험 가입을 염두 해두는 것이 좋겠네요.

 

Q. 집이 무너지면, 세입자는요?

만약 자연재해로 집이 무너졌을때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탠데요. 세입자가 있는 집이 지진으로 손상이 가거나 가전제품이 파손 되었다면,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보상의 이유는 아에 없습니다만 집이 손상되어 거주할 여건이 안된다면 집주인이 책임지고 임대차 계약대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주거나 원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빼주어야합니다. 여러모로 재난상황이 생기면 집주인만 고생하는 구조인거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쯤 쓸데 없이 궁금해 해봤을 정보인 지진이 나면 보상문제는 해주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