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월세,전세,매매)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이행청구 전세 계약 전 알아둬야 할 사항

HI 케빈 2023. 2. 8. 17:32

안녕하세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는 나 홀로 집에, 하이 케빈입니다.
2022년 12월에만 '빌라왕' 3명이 의문사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빌라왕 들은 명의만 빌려준 사실상 바지사장으로 이 3명의 피해자만 1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지난 2일에는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 바지사장 7명을 앞세워 대규모 사기를 주도한 배후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죠.

이런 전세사기 문제가 갑자기 쏟아지니 불안감에 빌라 자체를 계약하지 않는 사람이 늘었고, 빌라를 계약하더라도 큰 돈이 묶이지 않는 월세로 계약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증금을 모두 지불할 수 있다거나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크지 않는 경우라면 전세를 선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보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서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오늘은 전세 계약전에 전세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안내해 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차 어렵다.

최근 [집토스]의 최근 3개월간 서울, 경기, 인천의 연립, 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되는 경우 빌라의 전세거래 66%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세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그동안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가입요건을 충족했으나 다음 달 공시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5월부터 전세가율 기준이 90%로 변경되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빌라 전세 세입자들이 동아줄로 믿고 있던 전세보증보험이 그런 상황이니 만큼, 빌라 전세계약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담으로 저도 몇 년 전 전세를 구할 때 빌라 전세 1억 8천이었는데 해당 매물이 매매로 1억 5천에 나와있는 것을 확인 후 거래 중지한 기억 등 3번 정도 사기를 당할 뻔했고 이후 빌라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생각에 아파트로 눈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 이때 겪은 부동산 사기 케이스들도 곧 정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이행청구

↑위 링크를 확인하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
HUG에서 그린 웹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빌라왕 사망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이들에 한해 전세보증금 반환 대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기 때문으로 이사가 급한 분들도 법적으로 속수무책인 상황이에요. 빌라왕 사건이 아니더라도 무리한 갭투자를 한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서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저런 사기극이 아니었다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계약 종료 사실 통보


세입자는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 다른 전세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하도록 해주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문자나 전화 등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의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체국에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며 내용 3부를 작성해 우체국 1부, 본인 1부, 전달받을 사람 1부를 보관하며 전달되면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02.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계약 종료 사실 통보가 완료되고 나면 법원에 임차권 설정(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합니다. 임차권 설정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거주지에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당장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혹시 모르니 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03.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실행


전세보증보험 보증이행청구를 신청합니다. 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에 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행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전세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 초본 ▲주택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 전부 증면서 ▲대위변제 증서 ▲계좌입금의뢰서(통장사본) ▲명도확인서 및 퇴거 확인서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취하 및 해제 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인감 증명서 2부 ▲신분증 사본 ▲전세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