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월세,전세,매매)

전세사기 유형 01. 내가 당할뻔 했던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믿지말자

HI 케빈 2023. 10. 25. 18:01

안녕하세요. 나홀로 집에 케빈입니다.
요즘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고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20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사를 위해서 전세를 찾기 위해 서울의 모든 부동산들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정말 많은 공인중개사를 만났고, 상담받고 매물을 확인했는데 '이상하다' 느낀 매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싸한 느낌이 너무 심해서 빌라를 포기하고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낡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지금 수많은 전세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니 내가 입주했으면 저 피해자들 중 하나는 내가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세사기 피해 수법 종류라던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당할 뻔 한 전세사기  피해 수법 종류

 

01. 전세사기유형
이거 깡통전세니까 다른 매물을 보자구요.

내가 매물을 보고 연락한건 주로 어플이었다. 직방이나 다방같은 어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직방에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영업을 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았다. 정해진 부동산 사무실이 없이 영업용 차만 끌고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보였다. 실제로 부동산에 진짜 공인중개사는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다 자격증도 없다는 썰을 읽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신림쪽의 빌라 투룸 1억 4천짜리 전세를 봤는데. 매물을 보는동안 그 '자칭 공인중개사' 라던 영업직원은 옆에서 '여기는 깡통전세다' 라는 말과 '다세대/다가구 빌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선순위 보증금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그러면 대체 매물은 왜 직방에 올린건지?) 지금 새로 올린 빌라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믿을만한 좋은 매물이다. 라고 하면서 독산역쪽의 어느 매물을 보러가자고 권유했다.
 

내가 집을 구한건 2019년. 2022년에 금천구 독산동 전세사기 기사가 나왔다.

 
솔직히, 그때는 전세피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을때였고 공인중개사들은 공제증서 1억 보상이 있지 않은가? 나에게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사기칠 이유는 아예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봤던 금천구 독산역 인근의 투룸 빌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었다.

  • 신축빌라. 같은 브랜드 빌라가 여러개 근처에 지어지고 있었음
  • 가격은 1억 후반에서 2억초였던 것으로 기억
  • 예산에서 초과하는 비용만큼의 이자를 지원. 바로 통장으로 전액 넣어준다고 약속함
  • 등기부등본이 깨끗함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니까, 공시지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고 했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유일한 전세사기 대처방법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었다. 물론 지금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나 역시 이 부분에서 보험이 가입되면 괜찮지 않나..? 라고 당할뻔 했고. 그리고 내가 당시 이 집을 계약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주변 빌라의 시세가 2억 초였음. 
  • 집주인은 보이지 않음
  • 내가 구매하고 나면 집주인이 생긴다고 함. 세입자가 들어와 있어야, 그 오피스텔의 주인이 생기는 구조라고 했음. (세입자가 있어야 비용 부담을 덜고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 주변 빌라의 시세만큼 전세 보증금으로 내야한다는것, 아직 집주인이 없다는 점에서 완벽한 갭투자로 보였음. 내가 들어와 있으면 집주인은 공짜로 명의만 가지거나 혹은 1천만원 정도만 내고 집을 사는거임. 능력없는 집주인이 걸리면 내 보증금은 정말 위험해짐.
  • 만에 하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나는 내 돈을 보장받지 못할거라는 확신이 있었음. 

 
(그래서 수많은 빌라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나는 작고 허름한 아파트로 방향을 바꿧다. 당시 내가 고른 집은 재건축 심사를 앞둔 정말 꼬질꼬질하고 허름한 6억원대의 아파트로 보증금은 1억 9천만원 이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매에 참여해야하는데, 내가 경매로 사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한 집을 골랐다. 그리고 그 집은 지금 10억원까지 올랐고..^^ 난 보증금 잘 받고 나왔다.)
 

02. 전세사기유형
매매가는 1억5천, 전세가는 1억 8천

또 하나 봤던 매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건물의 빌라였다. 어느 노부부가 사는 집이었는데 집주인이고 얼마전에 리모델링을 끝냈다고 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꼭대기층 세대라는게 마음에 걸렸지만 운동이 되겠거니.. 했다. 그리고 집 내부 구조 자체는 정말 괜찮아서 전세계약을 하기로 하고 부동산에 앉아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해당 매물의 주소를 다시 검색해봤는데 똑같은 집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3천만원이나 적은 가격으로 올라와있었다. 그때의 소름이란.......... 공인중개사가 당황해서 "그러게요, 이건 뭘까요 저도 몰랐어요." 라고 하는데 정말.. 소름이쫙.. 매물 올린게 같은 부동산인데 무슨. 싹싹하고 말잘하는 어린 공인중개사인줄 알았는데 그냥 사기꾼이었다. 이때 다시 한 번 집 구할때 공인중개사를 믿으면 안된다는걸 느꼈다.
 

03. 전세사기유형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고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법인의 이름으로 사들인 회사인가 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말했다. 고객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회사라고. 개인보다는 법인의 이름이 훨씬 믿음직 하지 않냐고. 걱정말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집은 소개할 때 혓바닥이 길어지는 법이다. 그때는 회사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그냥 다른 계약이랑 이상한 차이가 있으면 계약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안했는데 알고보니 이것도 전세 사기 유형 중 하나였다.
 


내가 당할 뻔 한 전세사기 유형들의  괘씸한 공통점은 모두 공인중개사(진짜 공인중개사인지도 모르겠다. 면허증 보지 못함.)가 적극적으로 날 유인했다는 이다.

대체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뭘까? 공인중개사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따위에서 중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어떤 불법적인 항목도 없이 중개를 해줘야한다. 그 역할을하라고 수십만원의 복비를 주는건데 내가 당할뻔한 사기에서는 공인중개사 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섰다.
이럴거면 그냥 직거래를 하고말지. 뭐하러 수십만원의 복비를 주고 감당해야하는지? 월세, 전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라면 공인중개사를 100%신뢰하지말자. 믿지말자. 사기꾼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은 어떤 직접으로든 존재한다. 내 통장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자신 뿐이다.